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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102동 2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8세) 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 모르게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움직이는 GIF 파일) 을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위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 CD에 수록된 각 전자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전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 14조 제 1 항 후단( 촬영 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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