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5:26 경 포 천시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 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증 제 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7세, 가명) 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17. 3. 14. 17: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 쳐 한 사진을 성인사이트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 자의 게시 글 캡 쳐 화면 첨부) 및 각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5 1개(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 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