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4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0. 02:00 경 서울 성동구 D,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택시비를 주겠다.

’ 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갑자기 걷어 버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2. 21. 02: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고쳐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수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8, 9번)

1. 사진, 피해자가 그린 피해자의 방 구조도, 피해자 제출의 녹취록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잠결에 몸을 왼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