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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본건 발생 당시 14세) 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00 경 인천 남동구 E, 10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조부모, 고모 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하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및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조사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고소장, 수사보고( 범행 일자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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