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5: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2세) 의 집에서,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서 아이 패드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회 가량 만지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약 5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기본영역 (4 년 ~ 7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할아버지 라 부르며 따르는 어린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경위 및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