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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7.11 2017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5: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2세) 의 집에서,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서 아이 패드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회 가량 만지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약 5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기본영역 (4 년 ~ 7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할아버지 라 부르며 따르는 어린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경위 및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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