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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8 2016고정25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0: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 아들인 E에게 스마트 폰을 주겠다고

하면서 들어온 뒤,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2:10 경까지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체 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공동 거주자 중 1 인인 피해자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그 주거에 머문 행위는 형법상 퇴거 불응에 해당한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고합 4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정(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퇴거 불응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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