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11. 1. 20:2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의 여성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1:0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 2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충남 예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강제 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퇴거 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거의 평온을 해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