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6. 9. 22.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 )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06.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 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1. 2017. 3. 1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매일 취침 시각 (21 :00 경) 이 경과한 00:0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에 있는 청주 교도소 C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의 이불 속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이두근부터 손가락까지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부터 발목 부위까지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매일 취침 시각 (21 :00 경) 이 경과한 0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이불 속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안마하다가 오른쪽 허벅지의 무릎 부위부터 사타구니 안쪽까지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피고인의 손등 부위에 닿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어서 왼쪽 허벅지 무릎 부위부터 사타구니 안쪽까지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3.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매일 취침 시각 (21 :00 경) 이 경과한 0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이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