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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5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345』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3:30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단 61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5:20 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2021 고단 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H),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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