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4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1. 30. 14:02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두껍바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2. 19:4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소재 주택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명성로 139번길 47 소재 철원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II 승합차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II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