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0:2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6-13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0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2:2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186-13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2013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