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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212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3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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