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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1:30경 김해시 내동 연지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운행 하던 D 택시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을 같은 동 하나은행 앞에 내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 내용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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