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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09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19:21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SK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약산골길 7-40 ‘뉴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4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0. 1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SK건설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D이라는 취지로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교사에 승낙하여, 2013. 10. 13. 19:12경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2015. 10. 1. 19:21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SK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약산골길 앞 도로까지 위 차를 운전한 것은 A이 아니고, 자신이 A을 대신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016고단16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45 성산대교남단 노들로 상을 선유로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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