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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30경 서울 중랑구 묵동 354-14에 있는 의정부방면 동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여기서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 “야 포크 있냐 포크 있냐고. 꼴값을 떠는 것 같지 포크를 좀 줘봐. 확 그냥”, “눈팅이를 확 찍어 불고 나도 죽어 부는 것이고”, “야. 이런 씨발. 내가 완전 같잖게 보이지 야 이 씨발 새꺄. 야 이 핸들은. 응 그냥 가자. 나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택시가 차로를 이탈하여 갓길 경사면에 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복된 택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 택시의 핸들을 꺾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자동차전용차로 바깥쪽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 차량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정지하게 하는 등 하마터면 차량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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