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얼마 전 이웃 주민과 시비로 인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지구대에 임의 동행 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5. 3. 18: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찾아간 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발견한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F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인용 철제 의자 1개를 양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F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7:45 경 경남 거창군 G 아파트 앞에서 C에 있는 D 지구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 F이 201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