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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8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부산진구 서 전로 19에 있는 ‘ 더 큐브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 층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 00: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기물을 파손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2명으로부터 “ 음주 운전을 하였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운전 했는데 왜 음주 운전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와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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