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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4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3.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 길 30 새벽을 여는 시장사람들 주점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8 경 위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음주 운전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 근무 순경 H로부터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면하기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후진시킨 후 H가 운전석 앞의 본네트를 붙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직진을 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H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피의자 음주 운전 단속 및 피의자차량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2014 고단 824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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