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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7노4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5, 13 내지 21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판결들은, 2015. 12. 1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7, 10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이 I를 성추행하였다는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피해자 E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쳤다는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들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댓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며, 더 이상 피해자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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