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미보고> 순번 2항에 대하여는 보고의무 기간 내인 2015. 10. 29. 보고의무를 이행하였고, 범죄일람표1 <미보고> 순번 3, 5, 6항 및 <허위보고> 순번 6 내지 9항에 대하여는 특별관계자의 거래로 인한 변동내역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보고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일람표1 <허위보고> 순번 2, 4항에 대하여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미보고> 순번 6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항]에 대한 보강증거가 누락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심이 증거로 설시한 ‘㈜B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에도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적시되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