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으로 2010. 7. 26.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201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로부터 1,539,169,892원 상당의 축산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매입이 있었다는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주식회사 D), 범죄일람표2(주식회사 E)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2009년 1기~2010년 2기), 매출매입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업 인 대한제당 ㈜의 요구를 거절하기 못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매출 로 인한 추가 세금을 부담한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5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동종사건 양형과의 형평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일람표의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범죄일람표1 순번 1 : 벌금 150만 원
2. 범죄일람표1 순번 2 : 벌금 150만 원
3. 범죄일람표1 순번 3 : 벌금 250만 원
4. 범죄일람표1 순번 4 : 벌금 250만 원
5. 범죄일람표1 순번 5 : 벌금 150만 원
6. 범죄일람표1 순번 6 : 벌금 250만 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