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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9:14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암터미널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쪽에서 어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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