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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삼괴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어은리 쪽에서 우정읍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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