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9. 19: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입구 편도1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해남군 화원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과속 방지턱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9,56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