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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3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6:00경 화성시 우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인천방향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공소장에 누락된 오기를 정정한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를 성남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흰색실선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과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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