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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8:50경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10.7km 지점의 조암IC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날 19:33경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시흥방향 28.3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30. 19:0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17.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시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서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31,933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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