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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17:5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65-2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신동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도로 상을 황굴재삼거리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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