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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2 2017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일대( 이하 ‘ 본건 사업 부지 ’라고 한다 )에서 주상 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인 ( 주 )E 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 14:00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205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지 잔금 75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건 사업 부지의 81% 만 확보한 상태였고, 2007. 경 시공사인 ( 주) 신일해 피트리가 부도난 이후 다른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본건 사업 부지에서의 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0. 6. 4. 경 문화기업( 주) 와 철거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현장 고철 매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대구 동구 D 일대 1만 평 가량의 재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매입권을 줄 것이니 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지급 받고, 2010. 9. 13. 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9. 15. 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본건 사업 부지에서 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사업 자금이 더 필요 하다, 사업이 진행되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7. 경 같은 계좌로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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