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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D은 대구시 동구 E 외 79필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7. 9. 17.경 위 회사를 F으로부터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주)D은 2006. 5.경 회사발행 주식 모두를 저축은행 대주단(진흥상호저축은행, 프라임 저축은행 등 8개 은행)과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403억 원을 대출받아 위 본건 사업부지 중 81%만 매수하였고 나머지 19%는 잔금(75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정지되었고, 2007년경 시공사인 (주)신일해피트리가 부도가 났다.

이후, (주)D은 2011. 8. 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2011. 11. 10.경 대구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2011. 10.경 위 저축은행들의 부도사태로 위 대주단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어려웠으며, 위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여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이 불분명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사업부지의 사업진행 상황을 피해자 G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시 동구 E 외 79필지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행 인허가 및 설계비, 운영비가 필요하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2,300만 원을 붙여 2012. 4. 30.까지 3억 7,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내가 2012. 4. 30.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발행 주식 50%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여 한국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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