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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는 사람인데, 2010. 1.경 D로부터 연신내 재개발지구의 고철을 9억 5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다음, 그 고철을 모두 명산철재에 공급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42세)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에게 위 지구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에스오일 공장의 윤활유 탱크 철거를 위해 청소비로 차용한 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재개발 지구의 고철 계약을 하였으니 1억 3천 만원을 송금해주면 재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4억 원 상당의 고철 1,000톤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상세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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