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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3고합8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3』(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서울 동작구 H 일대 83필지 3,185평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16.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8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리인 K에게 “서울 동작구 P 부지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06. 6. 21.경에 772,000,000원을 반드시 갚아주고, 위 금원을 차용해 주면 서울 동작구 P 재개발 사업지 내 주요 지역인 L, M, N 빌라 A동 202호에 대하여 2순위로 차용금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O으로부터도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13억 원을 차용(그 후, 실제로 2006. 3. 22.경 3억 원 및 2006. 3. 23.경 10억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음)하기로 하여 거액의 부채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위 재개발 사업도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대출도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위 사업부지 내 주요 지역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억 원도 되지 않는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2.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468』(피고인 A) 피고인은 ‘P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G의 대표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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