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구시 동구 D 일대의 주상 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 부지의 81% 만 확보하고 토지 잔금 75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등 계속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위 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매입권을 줄 수 있다거나 차용금을 빌려 주면 이를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고철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 사업자금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사업 수익금의 5%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