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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90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0] 피고인들은 (주)F을 공동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사업 기획, 현장관리, 투자금 모집 및 자금 집행을, 피고인 B은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은 피고인들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울산 남구 G 주상복합 주택 신축 사업, 울산 중구 H 재개발 사업 등을 동시 진행하였으나, 기초 자금이 없고 자금 동원 능력도 부족하여 주상복합주택 신축공사 및 재개발사업시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금 부족으로 H 재개발 사업 투자금을 받아 G 사업에 투입하는 등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G 주상복합 주택이 완공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사대금 채무, (주)F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완공된 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G 주상복합 주택 자금 차용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축협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J에 13층 규모의 G 주상복합 주택을 신축 중인데, 공사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0만 원만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3부 이자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담보조로 G 1301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5. 3. 30.경 5,000만 원, 같은 해

4. 7.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H 재개발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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