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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1 2015나150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1.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05. 10. 26.부터는 주민등록상 피고의 동거인으로 세대합가하여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1. D 건물 3층 공사 중도금 받는 날 1,500만 원을 주고, 완공 시 2,00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3. 2014. 12. 30.까지 주변정리 약속합니다.

집에서 출퇴근 할 것입니다.

4. 차후로도 위와 같은 (여자문제) 발생할 시 정신적 피해보상 5,000만 원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이후 및 2014. 12. 30. 이후로도 태백시 E, 107동 201호에서 F과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이행각서 제1항 금원지급 청구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D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을 통하여 소개료로 원고에게 위 공사 중도금 수령일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이행각서 제3, 4항 금원지급 청구 피고는 2013. 12.말경부터 I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계속하던 중 다시 F을 만나 2014. 10. 21.부터 F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F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을 통하여 2014. 12. 30.까지 F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차후에도 피고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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