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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면서 D(2015년생)를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2018년 6월경부터 직장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피고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5월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C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간 혼인관계 및 자녀에게 미친 영향, 그 밖에 피고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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