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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18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11. 26. 이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과 직장 동료였는데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4.경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의 부적절한 관계는 2018. 11.경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6.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C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B는 직장동료인 C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C이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C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에는 직장 동료 사이라 별 생각 없었지만 2017년 4월부터 불륜관계를 시작했음을 인정합니다.

B는 C의 배우자 A와의 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 15일까지 퇴사하기로 약속합니다.

또한 B의 현 거주지(수원시 영통구 D)를 C이 알고 있어, B는 현 거주지 역시 전세계약 만료 전이나 이전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A는 B가 휴직, 퇴사, 거주지 이전의 노력 등 C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위해 B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왔고, 확약함에 따라 A 또한 이를 인정하고 상간자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고 쌍방 합의로 B에 대한 이 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B는 A가 원하는 법적 혼인관계 유지와 C이 아이 아빠로서 책임과 의무를 행함에 가정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C의 배우자 A에게 깊은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200만 원의 위로금과 합의 과정에서 사용된 A의 변호사 비용 170만 원을 A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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