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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014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1984. 9. 14.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의 자녀로 아들 1명(1988년생), 딸 1명(1985년생)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6. 4. C와 07:27경부터 07:32경까지 3차례의 통화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 위와 같은 피고와 C의 통화기록을 본 후 피고와 C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고와 C가 함께 있는 것을 본 후 C로부터는 “2007년 여름부터 2014년 8월 2일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피고에게 앞으로는 전화도 문자도 안 할 것이고, 바람을 안 필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원할 경우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자필 각서를 받았고, 피고로부터도 “2007. 7.부터 2014. 8. 2.까지 진행된 전화통화, 문자, 만남을 종료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사항을 일체 정리하고, 특히 문자, 전화도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실체를 알게 되었고, 잘못된 부적절한 만남에 죄송합니다. 이후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자 수신 시 또는 집 방문 시 모든 것을 댁으로 통보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자필 각서(갑 제5호증의 2)를 받았다.

3) 그 후 피고는 2014. 8. 4. C의 사무실로 찾아가 “‘D’ 번호는 수신이 가능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모(갑 제6호증)를 남겼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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