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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07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03. 3.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004년생, 2006년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직장 동료 사이로, 2015년경부터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는 2015. 11. 12.경 피고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

다. C는 2016. 3. 13.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권을 원고가 갖고 C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자녀당 월 150만 원씩 지급하며, 현재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는 각 서 본인은 피고와 다시 연락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만날 때는 원고로부터 즉시 이혼당하기로 약속합니다.

이혼 시 아이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도 포기하겠습니다.

전 재산도 포기하겠습니다.

2016. 3.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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