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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2239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대표이사 D)에 2013. 10. 7.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10. 7.로 정하여, 2013. 10. 21.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10. 2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시 : 2013. 10. 7. 일금 오천만 원 2013. 10. 21. 일금 오천만 원 상기 금액을 C 대표이사 D께서 원금 상환 하지 않을시 위 금액을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부터 2014. 2.까지 피고 명의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C라는 회사를 소개한 후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원고와 C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보증을 위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피고를 속이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강요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원지급 의사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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