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측정 수치가 0.103%(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 결과) 또는 0.110%(혈액 감정 결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에 앞서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만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부터
9. 18. 00:00경까지 제주시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그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심 판시 구간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00:35경 (구)남문지구대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 적발이 된 사실, 피고인은 00:46경 입을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0.103%의 수치가 나오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요구하였고, 이에 D병원으로 이동하여 01:30경 채혈을 하였는데 그 감정결과 0.110%의 수치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는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를 시작한 22:00경부터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