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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1.20 2014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3. 11: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광산김씨 제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율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3. 11: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 같은 날 13:25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5%인 사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각은 같은 날 11:00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0.008%씩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같은 날 12:30경의 혈중알콜농도인 0.062%(= 0.055% + 0.008% × 55/60분)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과 피고인의 운전시각의 차이가 35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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