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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7: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정든마을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광로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푸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하얀색 빨대 부분을 손으로 닦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 경찰관이 건네 준 정체 불명의 액체를 마셨으며 호흡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절차를 위배하였고 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위 D, 경사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던 경위 D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 음주운전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음주측정 장비 세트(음주측정기, 1회용 빨대, 삼다수 물병, 종이컵 등 를 가지고 있는 근처에 있던 경사 E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사 E가 단속 현장에 오게 된 점, 경위 D과 경사 E는 음주측정 장비 세트에서 음주측정기, 1회용 빨대, 삼다수 물병, 종이컵을 꺼내어 삼다수 물병에 담긴 물을 종이컵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구라고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물로 입안을 헹군 점, 위 경찰관들은 음주측정기의 1회용 빨대 비닐을 벗겨 음주측정기에 끼우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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