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① 당일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23:26)과 측정한 시각(23:32) 사이의 시간 간격이 6분에 불과하여 음주측정이 운전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 종료 후 측정 시까지의 간격이 5분 이내였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면).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는 자신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이 23:26경임은 인정하고 있다
(항소이유서 제3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측정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위 6분 사이에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된 점, ③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각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된 점, ④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조치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호흡측정 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