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원율리 금성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4. 22:10경부터 22:40경까지 맥주 355cc 3캔을 마시고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4. 9. 5. 00:13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6%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종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23분이 경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또한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70분이 경과한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