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드마트공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하고, 적용법조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2019. 6. 24. 20:10경(20:00경으로 보이기도 함)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인 같은 날 20:00경(피고인 진술 외 다른 증거는 전혀 없음)으로부터 약 10분이 경과한 후로 보이고,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음주 후 30분~90분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검사가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분해되는 혈중알콜농도 최대치인 0.03%를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증가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단정한 후, 음주측정 결과(2019. 6. 24. 21:29경 혈중알콜농도 0.172%로 측정됨)를 기준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