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3다202618 판결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나30339 (2013.01.24)
제목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다202618 손해배상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면식 외3명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나303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