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4.26 2012가단5830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한화는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핀다). 나.

소송물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금전의 지급, 부가가치세액 경정의무의 이행, 부가가치세 대상 물건 및 증표의 인도, 부가가치세액 경정권 행사의 방해상태 제거 및 수정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더라도, 금전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의 경우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들이고, 금전청구의 경우에도 그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전혀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