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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나30339 판결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저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50885 (2012.05.16)

제목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저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나30339 손해배상 등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HH 외3명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단50885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일부청구)

"1) 피고들은 남BB, 주식회사 CC, 백DD, 주식회사 EE캐피탈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FF기업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에게 000원(부가세액 상당)과 위 금액에 2007. 7. 25.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9%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급하라",2) 피고 김GG는 남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EE캐피탈과 연대하여 000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반환하라 위 금액에 2011. 8.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각 완제엘까지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불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일부청구)

1) 가) 피고 강HH은 주식회사 CC, 백DD과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 스태인레스 강재와 대상 각 증표를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라

나) 피고 김GG,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가산세액 000원 상당 처분의 경정및 조사권 행사를 피고 강HH, 이II와 주식회사 CC에 대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1) 가) 피고 김GG, 이II,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CC, 백DD, 주식회사 EE캐피탈과 연대하여 1,700만 원과 위에 2011. 7. 25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9%로 가산한 돈과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더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남BB과 공통하여 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천안지청 2007. 7. 17.자 불기소 처분 문서 및 2011. 11. 20.자 불기소 처분 문서의 결과를 제거할 의무(각 처분문서 경정)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 나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0000원과 위 돈에 2007.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비율 및 소장부본 송달익일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일부 청구)'

2) 예비적으로, 피고 강HH, 이II는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000원 상당 스테인리스 강재와 대상 각 증표를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인도하고, 피고 김OO,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져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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