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1가단50885 손해배상 등
원고
김AA
피고
남BB 외7명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에게 000원(부가세액 상당)과 위 금액에 2007.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급하라(일부청구).",나. 피고 남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캐피탈, 김EE는 연대하여 000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반환하라. 위 금액에 2011. 8.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불하라(일부청구).
2. 예비적 청구취지(일부청구)
가. (1) 피고 주식회사 CC, 강FF, 백GG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 스테인레스 강재와 대상 각 증표를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라.
(2) 피고 김EE,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가산세액 000원 상당 처분의 경정 및 조사권 행사를 피고 주식회사 CC, 강FF, 이HHH에 대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나. (1) 주식회사 CC, 백GG, 김EE, 이HHH, 주식회사 DD캐피탈,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000원과 위에 2011.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로 가산한 돈과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더 한 돈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라.
(2) 피고 남BB, 대한민국은 공통하여 300만 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배상하고 천안지청 2007. 7. 17.자 불기소 처분 문서 및 2011. 11. 20.자 불기소 처분 문서의 결과를 제거할 의무(각 처분문서 경정)를 이행하라.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 예비적으로 금전의 지급 등의 의무 이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