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였다.
A(G생, 여, 이하 같다)은 2011. 1. 12. 피고 병원과 장기입원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하여 그 무렵부터 요양을 받았다.
나. A은 2017. 10. 23. 피고 병원의 병실 입구에서 주저앉은 채로 피고 병원의 간호사, 간병인 등에게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병원에 의해 같은 날 15:35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달 26. I병원에서 병명인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에 관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다. 이후 A은 2017. 11. 8.경부터 울산 소재 J병원에서 요양을 받다가 2018. 1. 4. 사망하였다
(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2017. 11.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및 E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식사, 세수, 대소변 등은 모두 스스로 처리하였고, 특별히 정신과적 질병도 없었는데, 2017. 10. 23. ‘01:00경’ 혼자서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다가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그로부터 1 ~ 2시간이 넘도록 망인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망인을 발견한 후 I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망인은 그곳에서 '좌측 대퇴골의 골절'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요양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병원이 환자인 망인에게 필요한...